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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 돌입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대리인단과의 단일화 협상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단일화 추진 본부장인 유상범 의원, 이 사무총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10일 0시까지 최종 결렬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후보자 재선출을 위한 절차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양측은 두 차례에 걸쳐 심야 단일화 협상을 벌였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후보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이상 추가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 없이 (8~9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근거해 누가 앞서나(에 따라 후보자) 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선거 절차를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된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를 보고하면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내일(1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전당원 투표는 10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며 재선출된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단일 문항 형식으로 이뤄진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후보가 확정된다.

투표 명단에는 한덕수 예비후보가 포함된다. 이 사무총장은 무소속 후보가 당내 투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단일화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투표 종료 후에는 다시 비대위가 열려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날인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당 지도부는 후보자 교체의 법적 근거로 당헌 제74조의 2 특례 규정을 들고 있다.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도부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요구한 당원 의견이 87%에 달했다는 점을 '상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이해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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