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교체 절차를 밟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