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공고 위법" vs "후보 교체 불가피"…김문수·국힘 법정서 2차 공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전 후보가 낸 ‘대통령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 취소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효력정지 ▶당의 제3자 후보 지위 부여 금지 등을 주장했다.

김 전 후보 측은 후보자 선출 취소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대리인은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전 후보는 알지도 못했고, 1시간 만에 후보 신청을 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라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김 전 후보는 “후보가 교체된 새벽 3~4시엔 자고 있었고 잠에서 깨서 뉴스를 본 뒤에야 알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자정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리인은 “김 전 후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망언성 실언,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면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새로운 절차 만들어 새 후보 선출할 수 있다”고 반격했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 대리인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후보자 취소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리인은 “법률상 김 전 후보의 후보직이 아직 취소 확정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 전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당사에 마련된 대통령 후보 사무실 출입도 제지된 상태”라며 “너무 우리 당이 슬프고 정당 민주주의가 이 수준까지 가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세계 어느 정당 역사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곳이 있느냐”고도 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취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등록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이상하지 않냐”고 짚기도 했다.

앞서 9일 법원은 김 전 후보와 지지자들이 제기한 ‘후보자 지위 확인’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후보가 경선 동안 단일화를 주장해왔고, 단일화에 대한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전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이후인 오후 6시 50분쯤부터 김 전 후보는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협상엔 김 전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 등 2명이, 한 예비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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