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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청년, 月 10만원 저축하면 서울시가 15만원 추가적립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인다.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0일 “2025년도 이룸통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이룸통장 사업
이룸통장 모집공고 주요 내용. [사진 서울시]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는 만기에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월 저축액이 10만원일 경우 본인이 저축한 360만원에 서울시가 지급하는 매칭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만기 적립금 900만원을 수령한다. 같은 방식으로 본인 저축액이 월 15만원일 경우 1080만원을, 본인 저축액이 월 20만원일 경우 1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2653명이 3년 만기를 채워 약 285억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는 적립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 기간 중 제공하는 금융교육과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을 유지하려면 서울시에 거주하며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총저축 횟수의 50%인 18회 이상 저축해야 한다.

3년만기 적립금 최대 1260만원
중증장애 상이용사들이 국토대장정에 도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5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가 중이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이룸통장 사업 신청 기간은 12~23일이며,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참가를 원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할 수 있다. 우편 접수나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룸통장 참가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시와 약정을 체결한 이후 9월부터 실제 저축을 시작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 참가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라며, “이룸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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