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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법' 수혜 노렸나…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연기 왜

지난 1월 21일 전주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기웅 기자


5월 15일→6월 18일 변경

대법원이 서거석(70)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한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이달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날 서 교육감 측도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상고심 선고 기일을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변경했다. 지난 7일 변호인단이 이달 15일 예정된 서 교육감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13년 11월 18일 전주 한 식당에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선거 과정에서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뺀 선거법 개정 추진

서 교육감 측이 선고 연기를 신청한 지난 7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면죄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선 직후 집권과 함께 법안을 공포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 교육감 측이 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대법원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정치권의 부정적 여론을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 교육감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2022년 5월 23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글을 허위로 보면서도 세 차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천호성(상대 후보)이 제기한 의혹의 대상(이귀재 교수와 주먹다짐)이 되는 사실이 없다는 것에 그친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서거석 측 “민주당 법안 발의와 무관”

상고심을 앞두고 불거진 뇌물 의혹은 선고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 딸(50대)을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A씨(80대) 청탁을 받고 1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A씨가 준 200만원은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 측은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은 민주당 법안 발의나 뇌물 의혹과 무관하다”며 “변호인단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법리심을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서 교육감 상고심 변호인단엔 1심부터 변론해 온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외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인복 전 대법관 등이 선임됐다.




김준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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