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법' 수혜 노렸나…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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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6월 18일 변경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상고심 선고 기일을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변경했다. 지난 7일 변호인단이 이달 15일 예정된 서 교육감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13년 11월 18일 전주 한 식당에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선거 과정에서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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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뺀 선거법 개정 추진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 교육감 측이 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대법원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정치권의 부정적 여론을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 교육감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2022년 5월 23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글을 허위로 보면서도 세 차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천호성(상대 후보)이 제기한 의혹의 대상(이귀재 교수와 주먹다짐)이 되는 사실이 없다는 것에 그친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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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측 “민주당 법안 발의와 무관”
이와 관련, 서 교육감 측은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은 민주당 법안 발의나 뇌물 의혹과 무관하다”며 “변호인단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법리심을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서 교육감 상고심 변호인단엔 1심부터 변론해 온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외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인복 전 대법관 등이 선임됐다.
김준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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