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기 혐의’ 경찰,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또 다른 신도들은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해 왔다.
경찰은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이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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