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반포 학원가서 킥보드 맘대로 못 탄다
12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일명 ‘홍대 레드로드’로 불리는 길 한복판에 흰색 전기 자전거 한 대가 연두색 전기 자전거에 걸려 절반쯤 넘어져 있었다. 인근 상수동 카페로 매일 출퇴근하는 김모씨는 “지금은 치워서 이 정도지 새벽 시간대에는 더 많은 전동 킥보드·자전거가 위험하게 방치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는 정오부터 밤 23시까지 해당 구간에서 운행을 금지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제한하는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과 주변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조치한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와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를 부과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 효과를 9월 중 분석하고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행 후 5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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