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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동’ 전 수방사령관 부관 “윤, 두번·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출석했지만,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말없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에서 대기했던 인물이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은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네 차례 통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2차 통화에 대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는 갔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4명이서 한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3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뤄진 4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4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지상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법원 출석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오가며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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