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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과 혼인 후 10년 모은 전 재산 빼앗은 30대 구속기소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공범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 C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C씨가 10년간 모은 전 재산인 7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께 금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에게 갈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C씨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불송치 결정돼 보완 수사 요구를 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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