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사고'서도 인정 안 된 급발진 제조사 책임...과거 재판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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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완전 인정 판례 전무…주요 사건 대법원에
현재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는 전무하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3조의2(결함 등의 추정)는 결함 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피해를 본 고객이 지게 하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민사5부는 2023년 5월 “운전자가 사고 당시 불상의 원인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년 7월 유족 측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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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MW 사고, 유일하게 제조사 책임 일부 인정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량 결함을 인정했다. 사고 발생 이틀 전 BMW코리아 직원이 차량 점검을 한 점, 시속 200㎞ 고속 주행 중 비상 경고등이 작동된 점, 사고 이전 운전자가 과속 습관이나 과태료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에서 제조사 과실이 인정된 유일한 사례로, BMW 측이 상고해 아직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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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도 차량 결함 여부 판단 갈려

형사 사건에서도 재판부 판단은 갈린다. 2020년 12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에서 지하주차장을 나온 50대 운전자의 그랜저가 갑자기 질주해 60대 경비원이 치어 숨진 사고에 대해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고 달리는 중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진 점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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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사고, 경찰은 운전자 '무혐의' 처분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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