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위법"…'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은 이상 행동을 하는 아들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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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증거 인정’ VS 2심은‘증거 부정’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 모친이 자녀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로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A씨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이라,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인 만큼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검찰 진술 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등의 각 진술 등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들은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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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재판을 방청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20여명도 “장애아동은 학대를 당해도 된다는 것이냐.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것이냐”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조치는 왜 없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A씨가 ‘자신을 지지해 준 교사들과 학부모,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늘 선고는 (갈등을)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하지 않고,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경기도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입장을 밝히며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모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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