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속상하지만" 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심경 고백 [Oh!쎈 이슈]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3/202505131617770356_6822f7529af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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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주호민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1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주호민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호민은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해 아동 등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 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범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는 모친의 행위가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지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우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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