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목줄 쥐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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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에 민주당 특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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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1인 위해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할 건가
대법관의 청문회 참석과 재판 관련 수사를 대수롭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놀랍긴 했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원칙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여론 또한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특검팀의 수사, 대법관 수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이 보통 일인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해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법 개정을 이토록 급박하게 주장할 수 있나. ‘국정감사·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은 왜 유지됐겠는가.
모든 것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노골적 불신에서 파생된 일이란 걸 국민은 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에 벌어진 폭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민주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사법부 목줄을 계속 쥐려는 민주당의 포석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가 확정됐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후보는 지난 9일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체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다.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최후의 보루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총공격 지시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대선 후보 1인을 위해 헌법 원칙을 훼손한다는 오해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 후보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등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국민은 불과 한 달여 전에 목도했다. 당시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조인에 대한 위치 파악에 관여한 것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법치국가 원리의 기본 요소인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률가인 이 후보가 나서서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을 자제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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