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담달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4/51ad0f59-1b04-4b9f-a258-268298dc5e28.jpg)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미비, 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4년간 계도기간을 뒀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이후 30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다. 다만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정확히 집계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임차인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거 신고되지 않았던 계약들도 공개되고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우려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올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고 누락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완화됐고, 위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당초 취지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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