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 선거법, 법사위 통과…방탄복 두고 여야 촌극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해당 선거법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법원의 면소 판결이 가능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향후 파기환송심에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본회의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어 실제 환송심 재판부의 면소 판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곽 의원은 이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법사위에는 저하고 3m 거리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다. 그것도 미국 대사관저라고 본인 스스로 자인을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정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정 위원장이 대학생일 때 미 대사관저 방화예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을 언급해 정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중지와 퇴장 조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선거법 외에도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가능토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오후에는 사법부 정치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하준호.조수진.조서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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