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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을 응징·보복한다는 집착은 참혹한 결과 낼 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부지법 난동에 첫 실형, 법치 위협 엄단 불가피



대법원장 특검법 등 상정한 민주당도 폭주 멈춰야

어제(14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대상은 법원이다. 전체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법원에 대한 불만이 가장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법원이 우리 편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 ‘정의’가 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사법 농단’이나 ‘사법 쿠데타’로 치부된다. 각 진영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 법원을 응징하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기소된 96명 중 두 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반성한 피고인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선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전에 없던 수준으로 높아졌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등을 근거로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판결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점을 민주당이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재판을 검증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위험한 시도다. 법사위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대선 이후의 이 후보 재판을 겨냥한 법원 압박용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온전한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를 낼 뿐이다. 다만 사법부도 이런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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