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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할 수 있다…서울시 조례 위법 아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월 27일 서울 한 초등학교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을 마치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3~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년 초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교에서만 결과를 알고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2023년 4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었다”며 각 학교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감은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가 통과되자 교육계에서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례안에 법령 위반 여지가 있다며 재의를 신청했다. 시교육청 측은 기초학력 보장이 조례 제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며 시행이 보류됐지만, 국민의힘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2023년 5월 조례를 재의결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이 정지됐으나, 2년간 심리 끝에 이날 본안 소송에서 시교육청 패소 판결하며 효력이 되살아났다.



대법 “알 권리 보장, 기초학력 신장이 궁극적 취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대법원은 “기초학력 관련 사무는 국가 사무여서 이 조례는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시교육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돼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했다.

또 학교별로 진단 검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건 위법이 아니며,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례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 서열화 내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폐해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판단에 따라 2023년 5월 15일에 공포됐던 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되살아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내용에는 임의 규정과 의무 조항이 함께 있어서 실제 공개는 상황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살아난 조례는 교육감이 지역·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학교장은 응시자 수와 시행 과목 등 현황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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