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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국 온라인 업체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원 철퇴

중국과 싱가포르ㆍ일본 등에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1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테무(Temu)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2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개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런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ㆍ감독도 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무는 또 하루 평균 290만명(2023년 말 기준)의 한국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규정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보위 측은 밝혔다.

테무가 지난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ㆍ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개보위는 전했다.




개보위, 테무에 "국내 대리인 지정하라"

지난해 7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는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태블릿PC·게임기 등을 999원에 살 수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개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에 더해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의 투명 공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실시 ▶정보주체 권리의 충분한 보장 등을 시정명령ㆍ개선권고했다.

개보위 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ㆍ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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