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아 간첩활동 민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9년 6월로 감형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씨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52)씨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보다 석씨와 김씨, 양씨의 형량이 줄었다. 석씨는 1심에선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신씨만 무죄였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석씨가 북한 지령으로 수집한 정보는 민주노총 3기 선거와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다. 검찰이 파악한 북한 지령·보고문만 100여 건이 넘고, 북한에 보낸 충성맹세문 5건도 확인됐다.
김씨와 양씨는 석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를, 신씨는 석씨와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석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활동을 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석씨가 주도했고,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비밀조직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1년 이상 연락을 두절한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씨에 대해서도“의심스럽긴 하지만 석씨가 북한 공작원과 피고인을 만나게 할 준비를 하면서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북한 지령문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석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