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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뉴스터치] 5600억짜리 ‘컨시드’, 트럼프 전용기 논란

장세정 논설위원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넘는 중동 산유국 카타르 왕실이 미국 국방부에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보잉 747-8 항공기를 기증하기로 해 ‘외교 선물’이냐 ‘특급 뇌물’이냐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가 이 항공기를 개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에어포스 원)로 사용하다가 2029년 1월 퇴임 직전에 ‘트럼프 기념 도서관’에 기증할 방침이어서다.

미국 헌법의 외국수익 금지조항(제1조 9절 8항)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보수·관직·칭호 등을 받을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고, 명백한 부패라며 비난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태연하다. 항공기 선물을 골프의 컨시드(OK 퍼팅)에 비유하며 “컨시드를 받으면 공을 주워 다음 홀로 걸어가며 ‘고맙다’고 말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 ‘거래의 달인’인 트럼프는 그동안 명분보다 이익을 우선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한 달간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최소 20억 달러(약 2조 7856억원)가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일가 소유 회사는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UAE 등지에서 부동산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이해 상충 지적을 받는다. 아들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트럼프 코인($TRUMP)’의 상위 보유자 220명을 22일 트럼프 측 골프 클럽으로 초청하는 만찬 이벤트도 입방아에 올랐다.

한국 같았으면 검찰·경찰·공수처까지 동원해 수사하고 구속하라고 난리가 났을 법한데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트럼프의 반응이 더 놀랍다. 청교도들이 만든 기존의 미국 사회가 보여준 도덕률과도 어긋나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로 봐야 할지 어리둥절해진다.





장세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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