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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사 정치활동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 광장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스승의날인 15일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현직 교사 9명이 초·중등 교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 조항에서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낸 ‘그 밖의 정치단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은 상임위에 상정만 돼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에게 정치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건 가르치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특정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잇따라 찾은 이 후보는 “최초의 민주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불렸고, 그다음은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라고 불렸다”며 “다음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 정부’”라고 말했다. 당선될 경우 ‘국민주권 정부’로 명명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것이다. 여수 이순신광장 연설에선 “경상도, 전라도가 무능한 정권의 피해자임은 마찬가지인데 왜 편을 나눠 싸우느냐”며 동서 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나쁜 짓 하는 머슴은 혼내고, 고쳐서 못 쓸 거 같으면 내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성민.강보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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