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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김소유, 전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공식]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연휘선 기자]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16일, 김소유 측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로부터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 김소유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초생달’로 데뷔한 김소유는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9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8월에는 KBS 1TV ‘인간극장–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병환 중인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바 있다. 또 간드러지면서도 파워풀한 특유의 가창력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라디오를 비롯해 각종 방송, 무대에서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 [email protected]

[사진] 김소유 측 제공.


연휘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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