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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박성재 장관, 김여사 명품백 사건 주요 시점에 수차례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요 시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5월 이후 박 장관과 십여 차례 통화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인 5월 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오후 박 장관과 네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가 동시에 교체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되기 전날이다. 당시 이 전 총장은 당시 출근길에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던 중 7초간 침묵하며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9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박 장관은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며칠 뒤 검찰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며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고발인 측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과 대통령은 통상 통화할 수 있는 관계다. 통화 내역과 관련해 별다르게 낼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尹, 비상계엄 전후 친윤계 의원들과 통화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전후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과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그리고 6일에도 수차례 통화했고,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김재원 의원과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과 6일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총 다섯 번 통화했다.

비상계엄 관련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에는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당시 최고위원이던 인요한 의원과 12월 5일, 윤상현 의원과 12월 7일에 통화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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