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 렌터카 8년 만에 길 열리나…주민 "이제 해제를"
‘섬 속의 섬’ 우도의 렌터카 운행 제한 제도가 8년 만에 해제될 가능성이 열렸다. 제주도는 “오는 7월 중으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해 7월 31일 종료되는 운행 제한 제도에 대해 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제주도는 그간 운행 제한 명령에 대해 3년 단위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왔다. 운행 제한이 시작한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는 세차례 모두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제주연구원은 용역을 통해 비수기에 한해 렌터카 운행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 용역진이 운행 제한 해제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운행 제한 효력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시행 효과를 분석했다.
제주연구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측면에서 정책 유지는 필요하다”면서도 “우도 내 매출, 날씨 등을 고려할 경우 비수기에 한정해 (외부)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시적 운행 제한 해제를 제안했다. 운행 제한 해제 시기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 12월 한 달간, 12월~1월 2개월간, 12월~2월 3개월간 등 세가지 안을 냈다. 차량 진입 허용 규모는 하루 43대와 하루 87대 등 두 가지 의견을 냈다. 또 제주연구원은 렌터카·전세버스 운행 제한 이후 우도 방문 관광객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대여 이륜차를 717대까지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말 기준 우도 내 대여 이륜차는 987대다.
우도 주민 상당수도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해제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실제 우도는 지역경제가 과거보다 침체된 상황이다. 관광객 감소와 더불어 섬을 찾은 이들이 지갑까지 닫고 있어서다. 지난 2017년 178만1000여 명이었던 우도 관광객은 지난해 128만8000여 명으로 27.7%(49만3000명) 감소했다. 관광객 씀씀이를 보여주는 내국인 신용카드 결제액도 2020년~2022년 기간 월평균 22억9200만원에서 2023~2025년 21억7200만원으로 5.2%(1억2000만원) 줄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이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게 진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탄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이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운행 제한을 어길 경우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외적으로 1~3급 장애인, 65살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는 진입이 가능하다.
최충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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