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침대 눕혀 양손 결박"…알바 첫날부터 사장이 성폭행 [사건추적]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출근 첫날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장애 여직원 성폭행…50대 남성, 1심 “징역 5년”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가게 사무실에서 직원 B씨(20대)를 강제 추행한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같은 해 8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출근 첫날부터 ‘나쁜 짓’…사무실·모텔서 범행
다음 날에도 A씨 범행은 계속됐다. 10일 오전 한 모텔에서 추행을 이어갔다. B씨가 저항하자 침대에 눕혀 손목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A씨 범행은 “사장님이 나쁜 짓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B씨 말을 들은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성범죄 이미지. [중앙포토]](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9/57add23c-cf6c-4683-8f78-6cd917abed12.jpg)
━
女 “아르바이트 됐단 말만 믿고 갔는데…”
B씨 어머니는 경찰 신고 당시, 딸이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차에 뛰어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B씨)가 사무실에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해 어깨 등을 만졌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를 집에 보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모텔엔 갔는데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
男 “피해자가 먼저 모텔 들어가”…CCTV 확인해보니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이라는 미끼, 사장과 직원이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채용 첫날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고소 의도가 의심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