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이화영 변호인 "대선 후 대북송금 재판 정리”…재판부 "이 사건과 무관"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현재 정치 상황과 맞물린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에 대해선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과 김성태의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에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함께 기소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 사건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 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밝혀달라는 취지다. 의견을 요구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지만,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수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대북송금) 사건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힐 필요는 없다. 해당 사건 진행할 때 절차 진행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신청하고 항소·재항고한 것이다. 이걸 재판 지연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피고인과 상의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회·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하고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8·2021년 두 차례 이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한 금송 묘목 11만 그루를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
최모란([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