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7일새 185건…“알 권리 침해 중대 범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벽보 훼손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다른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부산 사상구에서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선 관련 범죄사건은 총 276건으로, 363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이 중 185명은 현수막이나 벽보 등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동대문구 이화교에 설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현수막을 훼손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여주에선 김문수 국힘의힘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1시간 30분간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70대 남성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아랫말어린이공원 인근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 이찬규 기자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현수막을 찢고, 홍보물을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직선거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현수막 등 훼손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지난 2022년 청주지법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주 서원구 일대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 6장을 떼어낸 B씨(45)가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보의 벽보를 소장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당시 선거사범 2614명 중 32.5%에 달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305명이 현수막 등을 훼손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