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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DSR…연봉 1억원 수도권 주담대 한도 3300만원 줄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든다. 수도권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오르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만큼을 더해 계산한다. 대출금리가 4.2%인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주담대를 가정해 소득과 대출 종류에 따른 한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봤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5년 고정금리(혼합형)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3단계 스트레스 DSR(1.5%) 적용 때 대출 한도는 5억9400만원이다. 현행 2단계 기준 6억2700만원이었던 것에서 3300만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 금리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는 5억9300만원(2단계)에서 5억7400만원으로 1900만원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이 미적용 때 한도(6억8000만원)와 비교하면 변동금리 대출 차주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1억원 넘게 줄어든다.
박경민 기자



연봉 5000만원 고정금리 한도 1700만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혼합·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 한도 감소 폭이 변동금리보다 크다. 지금까지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해 적용했는데 이전보다 5년 고정금리 형태의 주담대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면서다. 통상 5년인 고정금리 기간이 지나고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 형태가 혼합형, 5년 주기로 고정금리를 재산정하는 게 주기형이다. 스트레스 DSR이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인 만큼 30년 만기 대출의 고정금리 기간이 21년 이상일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대출 조건(30년 만기·원리금균등·금리 4.2%)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5년 고정금리(혼합형)로 대출받는다면 주담대 한도는 3억14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으로 1700만원 감소한다. 변동금리 땐 대출 한도가 2억97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들 예정이다. 대출 한도 감소 비율은 3~5%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의 체감 정도는 고소득자가 더 크다. 애초 한도 규모가 크다 보니 줄어드는 금액도 많기 때문이다.



1억 이상 신용대출 스트레스 DSR 적용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금융권이 취급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선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만큼 기존과 한도 차이가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차주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한도는 기존 2단계 대비 2~3%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변동금리 이용 때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7월 이후 대출 실행이라고 해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담대에 대해선 기존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산정한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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