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구속기소…“불안장애 등 이상동기 범죄”

청주지검 형사2부는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군(17)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3분쯤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고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착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심을 두던 여학생 B양이 자신에게 거리를 두려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일찍 등교한 A군은 상담교사 C씨에게 “B에게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으나, C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C교사의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들었고 C교사가 피해 나오자 따라 나와 복도에 있던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학교 밖에서도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렸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A군의 과거 학교 기록, 가족 등 주변 인물을 조사한 결과 그의 범행을 ‘사전에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통합 심리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는 우울과 불안 장애가 있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생활에서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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