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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직원, 8억원 공금 횡령 불법 도박… 감사 착수
중앙일보
2025.05.20 02:30
2025.05.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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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8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20일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A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횡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법인카드 대금 유용과 일상경비 횡령 등 총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횡령한 공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교육청 내부 회계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준 교육감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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