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의 친노조 , 어디까지 갈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것인가."
▶이 후보="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다. 당연히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정년연장 강행 의지
사실상 노조 위한 것…성장 되겠나
과거 대통령들 결국 노조와 갈라서
사실상 노조 위한 것…성장 되겠나
과거 대통령들 결국 노조와 갈라서
개중 ④번이 그나마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인정했는가' 논란이 있었다. 2023년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하면서다. 당시 "사용자가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을 현장 방문해 발언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1/49b08fc9-3e8c-49b3-b071-8c7f9db42fa0.jpg)
대법원이 곧바로 부인했다. "귀책사유를 달리하는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비율만 달리 인정한 것으로, 기존 판례를 적용한 것이어서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판결한 것"이란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용자 측에서 제출할 자료가 늘 순 있겠으나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린 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후보의 '대법원 인정' 주장은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극단적'이다.
사실 노조의 불법행위에 기업이 맞설 수단은 그나마 손해배상 청구 정도다. 어떤 기업인은 "유일한 무기"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기업을 상대로 취하하란 식으로 압박하곤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무기를 빼앗아 그럴 필요조차 없게 한다.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
이 후보의 정년 연장 언급도 인상적이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청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다”고 했다.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경합은 분명히 있다. 고령자 1인당 인건비 규모가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비용보다 훨씬 크면 정년 연장의 직격탄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윤희숙의 『정책의 배신』). 윤희숙은 "정년 연장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현재 노조의 주력 연령대가 정년을 앞둔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봤는데 타당하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 보수'라고도, “나는 좌파·우파 아닌 양파”라고도 한다. 어떤 부분에선 그럴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유연하게 할 조짐이 보인다고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그가 어떤 포장을 하든 본질적으론 그대로일 듯한 부분도 보이는데 사법부마저 초토화하겠다는 무서운 생존 본능, 그리고 그것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것이겠지만 친노조다. 그의 입으로 민주노총에 "수고 많았고, 노력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토론에서도 여실했다. 궁극의 질문은 그러면 약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노조와 반목했다.
고정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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