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샤넬백, 수행비서가 다른 샤넬제품 바꾼 정황…김건희 “난 안 받았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1/a1fcad0d-a89b-4610-b867-59e1503d36bf.jpg)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제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윤씨의 처제 이모씨가 구입한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제품을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수행비서 유모씨가 두 차례에 걸쳐 교환해 갔다는 것이다. 유씨는 교환할 때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웃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당초 이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도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씨가 샤넬백을 교환한 정황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여사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3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또 샤넬 가방을 유씨가 아니라 김 여사가 실제로 받았는지,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실제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 여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공무원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非)공무원이 공무원 직무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알선수재죄를, 공무원 중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것이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끼쳤다는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잃어버렸다”는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검찰은 전씨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검찰·경찰 인사 명함과 이력서 등을 토대로 인사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찬규.손성배.이아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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