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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는 여성 성폭행 인터넷 생중계한 남성BJ 징역 8년

김경진 기자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남성 BJ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기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범행 동기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해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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