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EU, 기업규제 면제대상 대폭 확대…배터리 실사 시행도 연기

'행정비용 25% 절감'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소규모 중견기업' 범주 신설

EU, 기업규제 면제대상 대폭 확대…배터리 실사 시행도 연기
'행정비용 25% 절감'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소규모 중견기업' 범주 신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각종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이하 SMC)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는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행정비용을 총 4억 유로(약 6천300억원), 전체의 2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분야별 규제 완화 개정안 추진 계획이 담겼다.
패키지에 따르면 법적 기업 분류 기준 관련, 기존의 직원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SME)에 더해 '소규모 중견기업'(SMC)이라는 범주가 신설된다.
SMC는 직원 수가 750명 미만, 연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천400억원) 또는 자산 총액이 1억 2천900만 유로(약 2천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애초 SMC 기준선을 직원 수 500명 미만으로 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됐으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EU 전역에서 SMC로 분류되는 약 3만8천개 업체가 SME와 마찬가지로 규제 간소화 및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배터리 규정' 완화 내용도 담겼다.
집행위는 배터리 규정에 따라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기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2년 연기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실사 면제 대상을 기존 SME에서 신설한 SMC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실사 보고 주기가 연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완화된다.
집행위는 "불확실한 시기에 배터리 산업이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도입되는 실사 의무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개정도 추진된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하려면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다. GDPR에 따라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사실상 전부 보관하고 위반 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정으로 꼽혀왔다.
이에 집행위는 SMC 범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만 보유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집행위는 이날 역내 투자 유치를 더 수월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을 담은 '단일시장 전략'도 발표했다. 기업 사이에서 역내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최악의 장벽'으로 꼽힌 10가지 요인 제거, 전반적인 규제 이행의 디지털화 전략 등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27개 회원국별 상이한 법률 체계로 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EU 전역에서 파산법·노동법·조세법 등 기업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28번째 법체계'(28th legal regime) 도입이 꼽힌다.
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와 단일시장 전략에 담긴 부문별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향후 회원국, 유럽의회 간 협상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유럽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행정 간소화를 위한 분야별 옴니버스 패키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내달에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 부문 옴니버스 패키지가 발표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빛나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