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정보기관 수장 해임결정 불법"
이스라엘 대법원 "정보기관 수장 해임결정 불법"(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이스라엘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을 해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신베트 수장의 임기를 종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이 카타르 측에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인 '카타르 게이트'에 대해 신베트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바르 국장 해임 추진은 이해 상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임 결정 전 바르 국장에게 공식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르 국장이 오는 6월 15일 사임한다고 발표했기에 이 사안에 대한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 20일 내각 회의를 열고 바르 국장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내각 결정 이튿날 야당과 시민단체는 해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네타냐후 총리의 바르 국장 해임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됐다.
바르 국장은 그러나 지난달 28일 신베트 본부에서 열린 순직자 추도식에서 6월 15일자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에 대한 내각의 해임 방침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조직에 부담을 준다고 우려하며 주변에 사퇴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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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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