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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 오요안나 괴롭힘 논란’ 기상캐스터 1명 계약해지·3명 재계약 [공식입장]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김채연 기자] MBC가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자 중 A씨를 제외한 3인과는 재계약을 맺었다.

22일 MBC 관계자는 OSEN과 통화에서 “기상캐스터 A씨를 제외한 다른 3명의 기상캐스터와 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식 공문이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부분을 바탕으로 크게 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따른 것으로, 재계약한 3명과의 계약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당초 지난해 말 계약이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뤄진 것이다.

앞서 고인은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자필 메모,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가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 괴롭힘 여부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고 오요안나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 및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MBC는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고, ‘뉴스데스크’ 방송을 통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유족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4명 중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MBC는 지난 20일 A씨와 계약을 종료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SNS, MBC


김채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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