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교체 300만명 넘어…"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1000명 집단소송 [팩플]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심을 교체한 인원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SKT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공동 소송에는 이용자 10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SKT는 22일 서울 삼화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고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날 36만명 늘어 누적 323만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 늦어도 다음주까지 유심 교체나 재설정 등에 대한 안내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약을 하고 아직 교체를 받지 못한 인원은 567만명에 달하며, SKT는 7월까지 1500만개의 유심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계획도 밝혔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지능형 지속 공격(APT)은 막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려워 통신 사업자 간 공동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직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격화되면 SKT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또 “정보보호 투자를 어느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국내에서 알아주는 화이트해커 집단과 자체적으로 망 진단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진단해 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SKT 해킹 사태는 지난달 22일 처음 알려졌다. 이날로 한달째를 맞았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배경, 해킹 공격의 배후와 목적 등에 대해선 SKT와 민관합동조사단, 경찰 등 모두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북한 배후설,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해커집단 개입설 등이 제기됐지만 조사단과 경찰 모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의 불안과 불편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피해회복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SKT 측은 이날 “전체적인 보상안은 사고조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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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1000명 소송 예고

일부 고객들은 직접 소송에 참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다”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윤정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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