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뮤직’ 뺀 유튜브 동영상 상품 나올 듯…구글 자진시정 추진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혐의에 대해 제재를 하는 대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광고 없는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고 없는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상품도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공정위는 구글(구글 엘엘씨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없애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묶어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음악만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월 1만1900원) 상품도 판다. 그러나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하는 상품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업계에선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에 음악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비난이 컸다. 공정위도 “소비자가 선택권을 제한받고 음원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고 판단해왔다.

구글은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출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구글이 미국·독일·멕시코 등 해외 9개국에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비슷한 상품이다. 이와 별도로 구글은 총 300억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산업·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실행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구글이 제시하는 동의의결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위는 다시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의 출시 가격과 출시 시기, 서비스 수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관계자는 “공정위와 동의의결 안에 관해 계속 성실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제재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구글 등 자국 빅테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를 무역장벽으로 보고 관세 부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통상 이슈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통상당국이 협상을 하는 가운데 이번 공정위 조치로 미 정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라면서도 “구글에 대한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기각 결정 시점과 방향 등은 통상 협상 경과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중([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