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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훔친 경찰관…벌금 500만원

종로의 한 귀금속 가게에 진열돼있는 금목걸이. 연합뉴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떨어진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A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경감의 절도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A경감을 직위 해제 조처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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