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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의 돈의 세계] 홈택스와 인터넷등기소

백우진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 대표
홈택스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고속도로라면, 인터넷등기소는 이정표조차 없는 비포장도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여러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해왔다. 이에 비해 대법원은 온라인 등기 업무의 편의성을 별로 높이지 않았다.

연말정산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올해 무료 종소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시작했다(사진). 국세청은 앞서 홈택스 데이터를 외부 ‘택스 테크’(세금 관련 기술기업) 플랫폼에 제공해왔다. 삼쩜삼과 토스인컴 같은 플랫폼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고 홈택스 데이터를 활용해 종소세를 계산해준다. 종소세가 환급될 경우 그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뗀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용자도 돕는다. 종소세 계산·신고 업무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플랫폼에서 제시한 세금과 수수료가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열린 행정에 자극받은 한국세무사회도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 세무사’ 앱을 내놓았다. 또 배우 하지원을 모델로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시도한 적이 있다. 시행착오를 넘고 넘어 진도를 나가는가 싶으면 막다른 골목에 막히곤 했다. 가까스로 등기를 마친 것은 사용자지원센터의 전화 안내와 원격지원 덕분이었다. 7년 전 일이지만, 그동안 대법원이 발표한 편의 향상 조치는 거의 없다. 불편함의 방증이 인터넷등기소 초기화면에 눈에 띄게 배치된 사용자지원센터 안내이다. 홈택스 초기화면에는 없는 메뉴다. 인터넷등기소의 서비스 간극은 ‘리걸 테크’ 업체가 일부 메우고 있다.

대법원은 온라인 등기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사용자지원센터에 축적된 상담 데이터를 반영하면 된다. 아울러 홈택스와 정부24 등이 쌓은 경험을 참고해 적용하면 된다.

백우진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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