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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측 "18억 부동산 가압류, 이혼 과정일 뿐...원만히 마무리 될 것" [공식입장]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연휘선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소송 과정에서 약 18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23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OSEN에 "황정음 씨가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황정음 씨가 현재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혼 과정이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의 사업가인 전 남편 이영돈과 이혼 과정 중 약 18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영돈이 대표로 있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 측이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00여 만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가압류 대상은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이다. 해당 주택은 황정음이 지난 2013년 매입한 곳으로, 당시 황정음은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13세대를 약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바 있다. 이후 황정음이 지난 2016년 이영돈과 결혼하며 거암코아의 회삿돈을 대여한 바 있는데 결혼 기간 중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이 밖에도 이영돈 개인 또한 같은 주택에 약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한 상태다. 

다만 황정음 측은 이혼 결과가 마무리 되면 이에 따른 재산 분할 등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또한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낳았다. 양측은 지난 2020년 이혼 위기를 겪었으나 약 1년 만에 재결합하며 둘째 아들까지 낳았다. 그러나 결혼 8년 만인 지난해 두 번째 파경을 맞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 황정음은 가족법인으로 설립한 1인기획사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가운데 42억 원을 암호화폐 '코인'에 투자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MC로 출연 중이던 SBS플러스, E채널 예능 '솔로라서' 12회(최종회)에서 분량이 대거 통편집됐다. 황정음은 현재 소속사를 통해 관련 내용과 부주의를 사과하고 변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상태다. 

/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연휘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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