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종종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걸 본다.
채무나 체납 때문에 집을 압류당하고 결국엔 소유권까지 넘기는 경우다.
의뢰인은 32평 아파트를 낙찰 받게 된 사람이었다.
원래 집주인은 84년생.
그 정도 입지에 그 정도 평형치고는 젊은 사람이었다.
낙찰자는 소위 ‘경매꾼’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살기 위해 집을 마련하다가 경매가 싸다는 소리를 듣고 물건을 구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권리분석’이니 ‘점유’니 하는 골치아픈 문제와 해결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마련했다고만 생각한 것이다.
이사 전에 인테리어를 하러 집에 갔더니 이전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얼굴을 마주보고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젊은 남성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전 집주인이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현관문에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다.
낙찰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다고 한다.
2, 3일에 한번 방문해 메모지로 퇴거를 호소한 것이다.
갈 때마다 메모지는 사라져 있었다.
젊은 남성이 보긴 봤다는 이야기다.
다만 그것이 전부.
응답도 없고 메모지만 떼어갈 뿐이었다.
두 달여에 걸친 지루한 메모지 호소전.
그러다 어느날부터인가 메모지가 현관에 그대로 붙어있었다.
그제서야 불현듯 뒷목에 소름이 돋았다.
집을 비웠으면 뭐라도, 욕이라도 한 줄 남겼을 텐데….
의뢰인은 그때부터 온갖 안 좋은 상상이 가지를 치며 공포에 침식당하기 시작했다.
‘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집을 빼앗은 것도 아니다.
원래 집주인이 여기 저기 빚을 지고 안 갚아 타인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고, 의뢰인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그 집을 얻은 것이다.
그랬을 뿐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단다.
가족의 신고가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어야만 집 내부를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 소유의 집인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렇지만 분명 그는 죽었을 거란 죄책감에 얼굴도 모르는 젊은 남성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악몽이 겁나 잠도 못 이루고, 심신이 피폐해져 밥도 안 넘어갔다.
혹시나 싶어 다시 집을 찾아가면 나만 아는 죽음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범죄자가 된 기분까지 들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패닉의 시간이 2주나 지났다.
그제서야 봉쇄된 문이 열렸다.
이웃의 악취 신고였다.
경찰이 문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