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전엔 판사 뺐고, 3심 후엔 넣었다…들쭉날쭉 법왜곡죄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기에 따라 그 처벌 대상이 선택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법 왜곡죄를 여러 차례 발의했는데, 이번에 발의된 것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했다.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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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 법관 포함→제외→포함…李 사건 따라 달라져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 입법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실현된 것도 많지만, 법관은 그간 예외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압박용 법안이 쏟아졌고, 이번 법안도 그 맥락 중 하나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보고 있다.
과거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도 법관을 겨냥한 인상이 뚜렷하다. 법 왜곡죄 신설법은 지난해 7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한 적 있는데 처벌 대상엔 판사가 없다. 처벌 대상을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만 규정했다.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기소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발의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처벌 대상에 판사를 뺀 것 역시 의도적인 입법 권한 행사로 해석됐다. 법 왜곡죄의 원류인 독일 형법은 ‘법관, 기타 공무원 등’(339조)을 처벌 대상으로 적시하는 등 법관 처벌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2020년 6월)했을 때도 판사를 처벌 대상에 넣는 등 독일법 취지를 살렸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 왜곡죄는 그 시기에 따라 판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제외→포함으로 생물처럼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함이 제외로 바뀌던 시기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직전이고, 제외가 다시 포함으로 바뀐 것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후다. 특정 사건에 맞춰 법안이 들쭉날쭉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 등 현행법으로도 법관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법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법부를 옥죄겠다는 것은 사법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 대상에 법관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 특정인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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