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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음주운전한 경찰관…법원 “파면은 과한 처분”
중앙일보
2025.05.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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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그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 2012년에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고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차례나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A씨를 공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며 “최근 10년 넘는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이상, 파면 처분이 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면은 공무원 신분 박탈뿐 아니라 5년간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과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2분의 1 감액이라는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약 32년간 경찰관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이번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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