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불똥 튄 유럽인권재판소…인권수장 "사법기관 압박말라"
"법원이 난민 추방권 제약" 주장 주요국 정상 비판
"법원이 난민 추방권 제약" 주장 주요국 정상 비판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 최고 인권기구 수장이 난민 추방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ECHR) 판결에 불만을 제기한 주요국 정상들을 향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원을 압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2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법원(ECHR)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베르세 사무총장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논쟁은 건전한 일이지만 법원을 정치화하는 건 그렇지 않다"며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이 정치적 흐름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CHR의 설립 및 판결 근간이 되는 유럽인권협약에 대해서도 "오늘날 복잡한 도전에 맞서 우리의 임무는 인권협약을 약화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유의미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르세 사무총장의 성명은 최근 덴마크 주도로 유럽 9개국 정상이 ECHR을 향해 난민 추방과 관련한 판결 시 인권협약 유권 해석 방식을 재검토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9개국 정상은 서한에서 ECHR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유럽인권협약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오늘날 상황에 맞게'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각지에 확산한 반(反)이민 정서를 반영한 셈이다.
유럽평의회는 1949년 민주주의 증진, 인권·법치주의 보호를 목표로 설립된 유럽 인권 기구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가 속해 있다.
평의회는 설립 이듬해인 1950년에 인권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인 유럽인권협약을 채택했으며, 이 협약을 근거로 1959년 평의회 산하에 인권재판소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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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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