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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탈세혐의 국내 송환중

중앙일보

2025.05.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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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 4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지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대주 관련피해자들이 허 회장의 차를 막아서자 창문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황제노역’에 이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해 약 7년째 불출석하고 있는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이 허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허씨는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한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재판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7년째 지연 중이다.

허씨는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허씨는 508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2007년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다.

허씨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 돌연 출국해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에 머물렀다. 해외 도피 중 호화 생활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허씨는 2014년 3월 국내로 들어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때 허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노역장 닷새 등 총 엿새간 구금으로 일당 5억원씩 합산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2014년 당시 일반적인 노역 일당은 5만원,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다. 이때 허씨는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샀다. 거센 논란에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했다.

허씨가 일군 대주그룹은 1981년 창립된 대주건설을 모태로 주택사업 호황기를 맞아 급성장했다. 한때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연매출 1조2000억원대를 기록했으나,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와 2007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0년 공중분해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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