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불상 팔겠다” 마사회 과장 사칭해 수억원 뜯어낸 50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 마사회 과장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B씨에게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여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659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데 금을 시세 70%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속였다. 이후 그는 B씨에게 10차례 정도 시세 70% 가격에 금을 팔아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물건 가격이 3억원인데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금식으로 돈을 넣어라”면서 “난 마사회 직원이라 자금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 나의 조폭 친구 부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였다. 하지만 A씨에게는 불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B씨로부터 순금 불상 대금 반환을 독촉받자 C씨에게 “일주일만 쓰고 돈을 갚겠다”고 속여 지난해 6~11월 11차례 걸쳐 2431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D씨에게 “트랙터 판매 대금을 송금해 주면, 트랙터를 가져다주겠다”고 속여 91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순금 불상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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