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가족 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공공택지 6곳(2069억 원 상당)을 전매해 매출 규모 1조 6000억 원, 영업이익 2501억 원, 시공능력평가순위 151위 상승 등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3월 2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됐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이었다.
대방건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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