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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영돈과 이혼 조정 마무리…“부동산 가압류는 해제 예정” [전문]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최이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과 이혼 조정 절차를 마치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지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5월 23일, 부동산 가압류 보도로 다시 한 번 이혼 관련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해당 가압류는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혼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종결 직전에 기사화된 탓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도 전했다.

황정음은 전 남편과의 두 차례 이혼 조정 시도 끝에 결국 법원 조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며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됐다. 특히 이혼 소송과 함께 보도된 재산 분할 및 법인 관련 재판 이슈까지 겹치며 팬들의 우려를 샀던 바, 소속사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으며, 이후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다 2023년 다시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 다음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최이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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