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물총 들고 "돈 내놔"…2분만에 잡힌 은행 강도 집유, 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쯤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털모자와 목도리 등을 얼굴을 가리고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에 들어섰다.
A씨는 은행 내 고객과 직원 10여 명에게 모두 밖으로 나가라며 소리치며 여행용 가방에 오만원권 지폐를 모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한눈을 팔자 한 시민이 A씨의 총을 잡은 채 몸싸움을 벌였고, 이어 은행 직원 등 여러 명이 한꺼번에 A씨에게 달려들어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은 8세 아들의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온 A씨는 새로 시작한 자영업에 실패하고 취직에도 재차 실패해 5년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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